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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치근단 절제술과 치근낭 적출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상병명이 어떻게 되나요?
치근낭인가요? 혹시 누공수반근단치주농양은 안되나여?
조정내역에 상병명과 요양급여내역이 불일치 한다고 나와서...
제가 청구가 처음이라.....
글구 이럴경우 상병명 때문이면 재청구를 할수 없는건지요...

작성자lovelyhs7

작성일2004.10.06

김민정

|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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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4.7 이나 K04.8로 적용합니다...

치과위생사

| 20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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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K04.6으로 청구를 한것은 재청구 할수 있는건지요?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K04.7로 치근단 절제술 청구 한것도 조정되어 조정사유에 '상병명과 요양급여내역 또는 증상분류기호와 조제투약내역 불일치'라고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청구 초보라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김민정

| 200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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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청구를 하는 방법은 두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완전 지급불능으로 처리가 되어 환자의 진료비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류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신 후 보완청구를 통해서 재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완청구 건이 아닌 진료비가 일부만 지급이 되고 일부는 조정이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청구란의 이의신청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姜惠淑

| 200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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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단절제술과 치근낭적출술을 함께 시행하고
K04.8(치근낭) 또는 K04.6(동이 있는 근단치주농양) 상병 적용하여 청구 가능하므로
이 상병으로 청구하셨으면 '상병명과 요양급여내역 불일치'로 조정되었다기 보다는 다른 원인일 수 있겠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시기 전에
심평원 심사부(02-3772-8942~6)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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