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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을 치은절제술로 청구해야 하나요?

치관확장술이 치은절제술로 조정되어지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작성자임용철

작성일2009.09.18

김성미

| 20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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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관확장술의 치은절제술(처-101)이 치은절제술(차-104)-[GVT]로
조정되는 경향이므로, 과거 치관확장술의 치은절제술(CRL1)로 청구하셨던
내역에 대해 앞으로는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하여 주셔야 합니다.

치관확장술의 수가가 높아 조정 되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명시된 지침이 없기 때문에 해당 심평원에 그 사유를 여쭈어
보시는 것이 정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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