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용철
작성일2009.09.18
김성미
| 2009.09.18
최근 치관확장술의 치은절제술(처-101)이 치은절제술(차-104)-[GVT]로 조정되는 경향이므로, 과거 치관확장술의 치은절제술(CRL1)로 청구하셨던 내역에 대해 앞으로는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하여 주셔야 합니다.치관확장술의 수가가 높아 조정 되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며,명시된 지침이 없기 때문에 해당 심평원에 그 사유를 여쭈어보시는 것이 정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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