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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증빙자료

치과재료 구입신고는 하고 있는데여..
궁금한게 있어서여..

2년이 경과한 재료는 재신고를 안해서 증빙자료미제출로 삭감이 되잖아여..
2년경과한 재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여?
알 수 있으면 청구보내기 전에 치과재료 재신고를 하면 되는데...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9.09.16

김성미

|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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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프로그램에서 재료신고를 진행 해 주신다면
[보험청구] -> [치과재료구입신고서] -> 오른쪽 상단의 [이전내역]에
신고한 내역이 남아 있어 보험청구 전 2년이 경과한 재료를 재신고
해야 한다는 경고창이 자동적으로 띄어지며, 확인 후 다시 한번
재료신고를 진행 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이전내역에 신고한 내역이 삭제된 경우라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 로그인 후 요양기관 주요서비스에서 [자료제출] 클릭,
새로운 화면이 뜨면 메뉴 중 가장 오른쪽의 [심사진행] -> [구입내역]에서
접수일자를 입력하고 검색하여 주시면 신고된 치과재료대의
모든 항목과 구입일자 등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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