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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복치발치시..

매복치발치시.. CT촬영청구기준 좀 알고 싶어요~

몇번 청구를 했지만 삭감이 되어와서요..

자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은정

작성일2009.09.16

김성미

|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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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매복치 발치시의 CT 인정은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서만
산정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복치의 경우 (제3대구치포함):
완전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매복치에 한하여 인정하되,
하악 제3대구치는 파노라마방사선 촬영에서 하치조관과
치근이 겹쳐 보이는 경우로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CT 촬영은 조정이 많기 때문에 삭감가능성을 염두 해 두시고
환자상태와 촬영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철저히 기록 해 두셔야 합니다.

삭감된 경우라면 이의신청의 방법을 통하여
차회 청구시 무분별한 삭감이 줄어들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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