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9.09.16
김성미
| 2009.09.16
주사제를 투약한 경우 피하근육주사료와 주사제, 의약품관리료로 산정하며,시행한 사유에 대해 서술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되시는데요,,원내주사제의 청구가 타 병원에 비해 많을 경우에는 조정가능성이 있으므로,삭감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심평원에 여쭈어 보시는 것이 정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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