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혜진
작성일2009.09.15
김성미
| 2009.09.15
치주치료의 경우 1/3악 범위로 하루 최대 3부위까지 청구 가능하므로, 전악 청구시에는 삭감 가능성이 있습니다.상악/하악의 1악의 범위로는 청구가 가능하나, 전처치 없이 일률적으로 치근활택술이 청구되는 경향이라면 기본적인 처치로 보여져 삭감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치석제거 시행 후 환자분 상태에 따른 치주치료를적용 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하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