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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소파술

문의인데요~
incision없이 레이저로 한 경우도 청구가능한가요??
suture 여부는요??
치은박리소파술 시행후 치주후처치 한번만 해도 상관없나요?
s/o없이요....
전처치인 치석제거 대신 치근활택술 들어가도 되나요?
치주낭측정검사는 필수인가요?
방사선도요??

작성자한민희

작성일2009.09.15

김성미

|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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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장비를 사용하여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한 경우라도
보험으로 책정된 치은박리소파술의 소정수가를 청구 해 주시고요,,

환자분 상태에 따라 박리소파술 후 치주수술후처치[PT2]
1회만 시행하셨다면 그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전처치로 치근활택술 적용 무리 없으시고요,,
난이도가 있는 치주치료이기 때문에 치주낭측정검사와
방사선이 함께 수반되어져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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