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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

첫날 내원시 광중합레진으로 cervical 떼움.(비급여)

2일 뒤, 시리고 통증까지 느끼신다하여 표준촬영 후,
다시 광중합레진으로 cervical 떼움

그러면 두번째 내원시 표준촬영한것 청구 가능한가요?
상병명은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작성자박경화

작성일2009.09.15

김성미

|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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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비보험진료와 함께 시행된 표준촬영도
일반으로 처리 해 주셔야 하세요~^^

구정아

|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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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을 느낀 부위 확인차로 x-ray 보험청구 안되나요?
그럼, 마취를 했을 경우도 같이 일반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말감제거는 된다고 했는데...

김성미

|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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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있어서 확인차 촬영한 경우라면 보험청구가 가능하지만,
비보험 치료 후 2일 경과된 상태에서 다시 광중합충전을 시행했기 때문에
기간상으로 보아 함께 비급여 처리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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