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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파절기구제거는 어떤 경우에 시행하는지요?

소아의 경우 공간유지장치를 제거했을경우도
파절기구제거에 포함되는지요?
아니면 SSr 씌우는거 제거시에 청구하는건가요?
자세한 설명좀..

작성자gamgam

작성일2004.10.06

姜惠淑

|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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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 시 사용되는 공간유지장치는,
보철물과 함께 제거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며,
이 때의 제거 비용은 보철물제거(간단)에 포함되므로 따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파절기구제거는,
근관치료 중 근관 내에서 파절되어 제거가 어려운 file이나 reamer 제거의 경우에 산정합니다.
여러 번 시행하였어도 1회만 산정합니다.
의사의 부주의로 파절된 경우는 산정할 수 없으며,
타 의원에서 파절되어 온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에는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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