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검진 환자가 내원하여 검진 후 치료를 받을 경우 진찰료가
없는게 맞나요?? 그리고 검진환자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없는게 맞나요?? 그리고 검진환자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김혜숙
작성일2009.09.14
김성미
| 2009.09.1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라면 구강검진 비용이
공단으로부터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되는 치료를 당일 동시에
시행하였을 경우 진찰료를 산정하지 않으므로 '진찰료없음'를 선택 후
치료에 대해서만 입력을 해 주시고요,,
공단이 아닌 학교 등의 기관이나, 치과에 내원하여 구강검진을 원하시는
환자분이셨다면 진찰료와 시행하신 시술 그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구강검진이라면 공단측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입력 해 주셔야 하며, 학교 등의 기관이라면
그 기관과 상의하여 비용을 청구 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