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은숙
작성일2009.09.14
김성미
| 2009.09.14
소아라도 영구치에는 치석제거가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K05.0~K05.3 의 상병으로 부분치석제거의 청구는 가능합니다.적용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된 경우라면해당심평원에 문의하여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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