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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치면세마

혼합 치열시기 하악 전치부 영구치 치석제거는 청구가능한거 맞죠??
8월 방학기간 동안 총5건 청구결과 모두 삭감되었는데 왜이런건지요??
기존 청구방식과 동일한데 심평원에서 의도를 유추해보면 이런 진료를
줄이라는 건 아닐까요??

작성자최은숙

작성일2009.09.14

김성미

| 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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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라도 영구치에는 치석제거가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K05.0~K05.3 의 상병으로 부분치석제거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적용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된 경우라면
해당심평원에 문의하여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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