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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응급근관처치

구강내소염술과 동시시행시 응급근관처치 50%인가요? 아님 보통처치로 해서 50%인가요?

작성자구정아

작성일2009.09.11

김성미

| 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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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증상 호소하여 시행된 경우라면 응급근관처치[OPEN] 50%,
구강내소염술 100% 적용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구정아

| 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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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플러스 해설에 보니깐 응급근관처치와 구강내소염술 동시 시행시
구강내소염술은 100%, 응급근관처치는 보통처치로 50% 산정한다고 되있던데..

김성미

| 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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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 전 단순한 치수강 개방과 함께 구강내소염술을 시행한 경우라면
구강내소염술 100%, 보통처치(치수강개방) 50%로 산정 가능하시고요,,

급성증상을 없앨 목적으로 첫날 치수강 개방을 하시는 경우에는
급성상병인 K04.4, K04.6, K04.7 을 적용하여 응급근관처치로
청구 가능하므로, 이때에도 구강내소염술과 함께 시행된 경우라면
구강내소염술 100%, 응급근관처치 50%로 청구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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