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구정아
작성일2009.09.11
김성미
| 2009.09.11
급성증상 호소하여 시행된 경우라면 응급근관처치[OPEN] 50%, 구강내소염술 100% 적용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구정아
보험플러스 해설에 보니깐 응급근관처치와 구강내소염술 동시 시행시 구강내소염술은 100%, 응급근관처치는 보통처치로 50% 산정한다고 되있던데..
발수 전 단순한 치수강 개방과 함께 구강내소염술을 시행한 경우라면구강내소염술 100%, 보통처치(치수강개방) 50%로 산정 가능하시고요,,급성증상을 없앨 목적으로 첫날 치수강 개방을 하시는 경우에는급성상병인 K04.4, K04.6, K04.7 을 적용하여 응급근관처치로 청구 가능하므로, 이때에도 구강내소염술과 함께 시행된 경우라면구강내소염술 100%, 응급근관처치 50%로 청구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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