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구정아
작성일2009.09.11
김성미
| 2009.09.11
잔존치근은 발치의 상병명이므로,근관치료 상병으로는 부적합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관치료 상병인 K04.0~K04.9 외의 기타 치아우식증 등의상병으로 근관치료 적용시 내원일수가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가급적 근관치료는 K04.0~K04.9의 상병으로 적용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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