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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동시시행

교합조정과 지각과민시 100/50인가여?
동시시행시에 100/50으로 하는게 또 모있나여?
자꾸 헷갈려서여~~

그리고여 본원에서한 R/F,inlay연마는 청구 안되죠?!
타병원에서 한거는 되나여?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9.09.11

김성미

| 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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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합조정술과 지각과민 시행시에는 주된 치료만 적용 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하며,
주로 시행되는 100/50 항목을 아래 나열 해 드리겠습니다.

1. 단순발치(50%) + 치조골성형술(100%)
2. 난발치(100%) + 치조골성형술(50%)
3. 단순발치(50%) + 치근낭적출술(100%)
4. 치근단절제술 + 치근낭적출술
- 치근낭의 크기, 치아번호(전치,구치)에 따라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5. 발수 + 구강내소염술
- 근관수와 구강내소염술의 종류에 따라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6. 치석제거(100%) + 교합조정술(50%)
7. 치아재식술(100%) + 잠간고정술(50%)
8. 응급근관처치(50%) + 구강내소염술 (100%)

2) 본원에서 시행한 레진이 보험으로 산정되는 레진이라면 충전물연마가
보험으로 산정이 가능하며, 비급여 레진이라면 보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인레이 등의 보철물은 충전물연마의 청구가 불가능하며,
시행 후 6개월 이후라면 교합조정술의 청구는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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