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 청구시 3분의 1악..

c.c가
30번대와 40번대 시리고 잇몸불편하셔서 내원하셔서

파노라마 촬영후
34-37, 44-47번 치근활택술시행하였습니다.

치주치료는 청구시 3분의 1악당 청구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양쪽어금니를 치료한 이 경우도 삭감이 되진않는지요?

24-27번 34-37번 으로 청구 했을경우는 맞는 청구인가요?

작성자정태정

작성일2009.09.09

김성미

| 2009.09.09

수정하기 삭제하기

수량이 1.0으로 청구되는 범위가 1/3악이며, #24-27, #34-37 시행한 경우라면
1/3악으로 2범위에 해당하므로, 수량 2.0으로 산정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