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송리
작성일2009.09.09
김성미
| 2009.09.09
파절된 치관부위만 제거한 경우라면 치아파절편제거[RFT]로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단, 치아파절편제거와 발수 동시 시행시에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되므로낮은수가인 치아파절편제거는 수량을 50%(0.5)로 조절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상병은 S02.51(치아의 개방성 파절)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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