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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

25번치아가 개방성 파절로 오셨는데 일단 치근까지는 파절이
된건 같지는 않거든요.그래서 한쪽을(치관부위정도)발치하고
신경치료들어갔는데 상병명은 개방성으로 청구하더라도
치아 쪽을 발치한건 어떤병명으로 청구해야하나여??

작성자한송리

작성일2009.09.09

김성미

| 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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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절된 치관부위만 제거한 경우라면 치아파절편제거[RFT]로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단, 치아파절편제거와 발수 동시 시행시에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되므로
낮은수가인 치아파절편제거는 수량을 50%(0.5)로 조절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상병은 S02.51(치아의 개방성 파절)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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