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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조골 성형술

안녕하세요~~

#41~43 난발치 시행후 치조골 성형술 시행한 내용을 보험 청구 하려고 하는데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작성자황경순

작성일2009.09.09

김성미

| 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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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발치와 치조골성형술 동시 시행시에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로 청구되므로,

낮은수가인 치조골성형술의 수가를 50% 로 조절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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