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경순
작성일2009.09.09
김성미
| 2009.09.09
난발치와 치조골성형술 동시 시행시에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로 청구되므로,낮은수가인 치조골성형술의 수가를 50% 로 조절하여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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