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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 완료후 치은소파술

신경치료 끝난후 다음날 잇몸이 많이 좋지 않아
전처치 없이 치은박리소파술 시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요?

작성자임혜정

작성일2009.09.08

김성미

|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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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소파술을 당일 시행했더라도 치석제거 후 시술을 시행하게 되므로,
당일 치석제거 동시 시행함을 서술 후 치은박리소파술로 청구 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난이도가 있는 치주치료이기 때문에 청구경향이나
해당심평원에 따라 조정가능성도 있습니다.

임혜정

| 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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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상병명은 신경치료 상병명으로 넣어줘야 하나요? 아님 잇몸질환으로
상병명을 넣어드려야 하나요?
예후가 많이 좋지 않아 치은박리 소파술로 복잡으로 들어갔답니다.

김성미

| 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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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은 치주질환 상병인 K05.3(만성치주염),
K05.5(기타 치주질환) 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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