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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처치

아프타성 궤양으로 내원하셔서 알보칠 도포-보통처치로 청구하고 내역설명했는데 삭감되었어요.

타치과에서 신경치료 중인데 caviton탈락해서 내원하심-caviton충전후 보통처치 청구하고 내역설명했는데 삭감되었어요.

대부분의 보통처치는 삭감되더라구요.청구내용이 없는 치료나 처치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김재수

작성일2009.09.08

김성미

|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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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프타성 궤양 등의 연조직 질환으로 간단하게 처치한 경우에는
기본진료비(초/재진료)에 포함하여 청구되며, 보통처치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 타치과 근관치료 중 내원하여 임시충전제만 충전한 경우라면
서술 후 보통처치로 청구 가능하므로, 해당 심평원에 그 사유를
여쭈어 보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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