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구정아
작성일2009.09.07
김성미
| 2009.09.07
1) 구강내소염술과 발수 동시 시행시 수가를 비교하여낮은수가만 50%(0.5)로 조절 해 주시면 되시고요,,근관확대는 100% 청구 가능하세요~2) 30일 이내 재근관치료시 근관치료의 행위료는 모두 50%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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