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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

안녕하세요*^^*

보통 치주소파는 1/3악당으로 청구하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내원 횟수를 최소한으로 하길 원하는 경우 치주소파를 #11~18,#21~27,#31~37 이런 식으로 3회 정도에 걸쳐 치주소파를 시행했는데 이럴때 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서술 덧붙이고 그대로 청구해도 될지, 아니면 내원일을 임의대로 조정해서 차팅을 1/3악당으로 나누어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작성자황경순

작성일2009.09.07

김성미

| 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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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악당은 치주치료를 산정하는 범위이며,
하루 1/3악당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세요,,^^

하루 #11~18, #21~27, #31~37 범위로 시행하셨다면
치주소파술 1.5로 산정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윤석민

| 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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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1.5죠??
챠트에는 3.5로 되는데 ㅡ,.ㅡ;;;

김성미

| 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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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악(예: #14~18) 범위로 산정되는 치주치료를 하루 1/2악(예: #11~18)씩
시행하셨을 경우에는 치주치료의 총수량이 6.0으로 계산되어져야 하므로
하루 수량을 1.5로 산정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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