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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감사합니다..

7월 8일 구강내 소염술을 급성 치주염으루다 시행했구요~7얼 13일 급성치주염으루다 치근활택술 시행했습니다.그로 부터 9월 7일 내원하여 매냥 같은부위 치근활택술 시행했습니다..만성치주염으루다 청구하면 초진으루다 청구 해야 하나요? 아님 매냥 급성치주염..재진 ..치근활택술 0.5로 청구할까요?

구강검진표를 들고 내원한 환자분입니다..다른 보험치료를 하시게 되면 프로그램상의 진찰료 없음 선택후 치료비를 청구하면 되죠?
그리고 만약 검진표 들고 오셔서 검진만 하고 가시면 보험청구는 안 해도 되죠?

작성자미즈^^

작성일2009.09.07

김성미

| 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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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0일 이내 재내원하여 1~3개월 이내 치근활택술을 시행한 경우이기 때문에
재진으로 산정하여 치근활택술의 50%(0.5)만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상병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만성/급성치주염 적용 가능 하시고요,,^^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라면 구강검진 비용이
공단으로부터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되는 치료를 당일 동시에
시행하였을 경우 진찰료를 산정하지 않으므로 '진찰료없음'를 선택 후
치료에 대해서만 입력을 해 주시고요,,

공단이 아닌 학교 등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구강검진이라면
진찰료와 시행하신 시술 그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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