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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주된부위 100% 다른부위 50% 산정시

구강내소염술이 당일날

16 23 두군데 실시하였는데요

주된부위 100% 다른부위 50%산정시
행위만 0.5로 조정을 하는 건지
마취료와 리도카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정태정

작성일2009.09.04

김성미

| 200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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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와 리도카인은 그대로 산정 해 주시고요,,
구강내소염술의 수가만 1.5로 조절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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