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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통처치

치근단농양으로 치수강개방시 보통처치로 준용해 산정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응급근관처치는 어떨때 산정하는 건가요?

작성자구정아

작성일2009.09.04

김성미

| 200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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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근관처치는 급성증상을 없앨 목적으로 첫날 치수강 개방을 하시는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이 때에는 급성상병인 K04.4, K04.6, K04.7 중 환자분 상태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구정아

| 200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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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발수와함께 응급근관처치는 산정되나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리고 치근단농양으로 치수강개방하는거 보통처치로 하면 맞는건가요?
책에 그렇게 적여있던데..ㅠ.ㅠ

김성미

| 200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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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와 동시에 응급근관처치는 산정이 불가능 하시고요,,

치수강개방과 응급근관처치의 행위는 동일하지만
응급증상을 호소하여 위에 말씀드린 상병을 적용한 경우라면
응급근관처치로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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