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구정아
작성일2009.09.04
김성미
| 2009.09.04
응급근관처치는 급성증상을 없앨 목적으로 첫날 치수강 개방을 하시는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이 때에는 급성상병인 K04.4, K04.6, K04.7 중 환자분 상태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구정아
그럼..발수와함께 응급근관처치는 산정되나요?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그리고 치근단농양으로 치수강개방하는거 보통처치로 하면 맞는건가요?책에 그렇게 적여있던데..ㅠ.ㅠ
발수와 동시에 응급근관처치는 산정이 불가능 하시고요,,치수강개방과 응급근관처치의 행위는 동일하지만응급증상을 호소하여 위에 말씀드린 상병을 적용한 경우라면응급근관처치로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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