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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CRL3

요.....
과거 보철물 상태 안좋아 제거했는데
그쪽으로 잇몸이 많이 자라나고 치관이 짧아 골삭제후 치은절제 하였어요
상병명은 그대로 치은비대로 하면 되나요?
내역설명은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설명하면 되나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9.09.03

김성미

|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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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치관확장술[가]의 경우 모두 치은절제술[GVT] 항목으로 조정되어지고 있으며,
치관확장술[나]/[다]의 경우 보완자료를 요청하여 인정될 경우에만
지급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적용하여 청구 해 주시고, 후에 보완자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서류를 구비하여 인정 받아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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