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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이식술보험급여여부에대하여

잇몸이 내려가요라는 CC로 내원한 환자의 경우 치은이식술은 보험급여가
가능한가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수술항목외의 부가적인 필수 항목이 있는지요?

작성자후리지아

작성일2004.09.30

김민정

| 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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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이식술은 치주질환의 수술처치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치주진료수술 처치에 요구되는 치석제거와 치주낭측정, 방사선촬영등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유리치은이식술은 치근 피개를 위한 이식
결체조직 경 이식
심미를 위한 치조제 보강으로 구분되며

치주조직 부착술의 경우 치료목적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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