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후리지아
작성일2004.09.30
김민정
| 2004.10.04
치은이식술은 치주질환의 수술처치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치주진료수술 처치에 요구되는 치석제거와 치주낭측정, 방사선촬영등의 근거가 필요합니다.유리치은이식술은 치근 피개를 위한 이식결체조직 경 이식심미를 위한 치조제 보강으로 구분되며치주조직 부착술의 경우 치료목적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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