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09.09.03
김성미
| 2009.09.03
동일치아에 즉처 2번 산정은 불가능 하므로다음날 시행하신 즉처는 충전항목으로 청구해 주시고,각각 다른날, 다른면에 충전을 시행한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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