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gingiveotomy

교정브라켓으로 인해 잇몸이 자라서 gingiveotomy를 하였습니다.
그럼 상명병과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교정으로 인해 비보험이라서 청구하면 안되는건가요?
그럼 그냥 치아의 잇몸이 비대해 gingiveotomy를 한경우 청구방법과 상명병좀 알려주세요..

작성자김지혜

작성일2009.09.03

김성미

| 2009.09.03

수정하기 삭제하기

단순하게 치은이 부워서 절제한 경우라면
K06.1(치은비대)상병 적용하여 치은판절제술로 산정 해 주시면 됩니다~^^

김지혜

| 2009.09.03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은판절제술이 없는데요..

김성미

| 2009.09.03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은판절제술(=치은식육제거)은 대분류의 [구강외과]항목에 분류되어 있으며,
처치코드는 [GER]입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