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번 치아를 발수하고 환자분이 다음 번 내원시 양치도 안 되고 하니..발치하자고 하셔서 발치전 투약을 했습니다..
일단 48번 발수 청구시 상병명을 치수염으루다 하고 처방전 낼때는 잔존치근으로다 담 내원시 발치할 계획으로 처방전 발행한다는 내역설명을 하고 청구하면 될까요?
일단 48번 발수 청구시 상병명을 치수염으루다 하고 처방전 낼때는 잔존치근으로다 담 내원시 발치할 계획으로 처방전 발행한다는 내역설명을 하고 청구하면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