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케이스가 많아 삭감이 많습니다
처방이 나가면 꼭 상병명을 급성치주염으로 해야하는지...
다른 상병명은 적용이 안되는지...
어떻게 하면 삭감 안될수 있는지요?

작성자kleshm
작성일2004.09.23
관리자
| 2004.10.01
Q : 치주환자가 오면 보험을 적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A : 치석제거가 비급여로 바뀌면서 기준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치석제거가 비급여가 되는 것은 전악치석제거후 치료가 끝나는 환자 즉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치은박리소파술 같은 치주치료가 필요하지 않고서 전악치석제거만으로 종결되는 환자에게 급여적용이 안 되는 것이며 부분적으로 치석제거를 하는 경우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치석제거가 비급여대상이 아니라 전악을 했는지, 부분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급여대상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치주치료를 목적으로 치석제거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악을 하루에 실시한다는 기준 때문에 치석제거를 전악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치석제거가 필요한 환자는 치석제거도 급여대상입니다.
치석제거 없는 치주소파술은 마취하에 치주 pocket내의 육아조직을 제거하는 외과적 수술로써 acute한 상태에서는 시행하지 않으며 대부분 치석제거 또는 치근활택술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초진시 치주소파술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부분적으로 환자가 치주문제로 내원을 하게 되면 다음의 상황에 따라서 보험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연조직질환처치 또는 치은연하세정을 이용한 Debridement의 경우에는 별도의 행위료 없이 기본진료료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치주증상이 있어서 그 증상해결을 위해 scaler 또는 cavitron을 사용하여 치석을 제거한 경우에는 해당부위에 부분 치석제거로 청구하시면 되고 치근면에 축적된 치석 및 국소인자를 제거하면서 그 표면을 평활하게 하는 경우에는 치근활택술로 적용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증상을 호소해도 나머지 부위에 대한 상태를 고려할 때 전악치석제거가 시행되면 이것은 비급여대상입니다.
<자료출처:치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