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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

교합조정 및 치주처치 & 지각과민처치를

하루에 다 하셨는데 다 다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높은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계산해서 청구해야 하나요???

그리구 잇몸에 염증이 생겨 소독만 했는데

보통 처치로 해놓고 서술에 소독이라고 적어놔두 괜찮은건지요..

상병명은 치주염이라고 원장님 께서 써놓으셨는데 치주증으로 해놔두

되는건지요??

작성자김애정

작성일2009.09.03

김성미

|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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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각과민처치는 치주치료에 기인한 시림증상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가 불가능하며, 교합조정술과 치주치료의 수가를 비교하여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2) 치주염 등으로 간단한 연조직 처치를 시행한 경우라면
기본진료비(초/재진료)에 포함하여 별도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상병은 K05.2(급성치주염)으로 적용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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