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미옥
작성일2009.09.03
김성미
| 2009.09.03
유치에는 치근단절제술의 청구가 불가능하므로,유치에 시행한 사유를 서술하여 즉발근충-[유치]와치근단절제술 각각 청구 해 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병은 환자분 상태에 따라 K04.4~(K04.8),K04.9의 상병으로 적용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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