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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성인 여성의 유치를 당일 즉일발수근충하고

치근단절제술을 동시에 한 경우

어떻게 청구하며 상병명을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

작성자임미옥

작성일2009.09.03

김성미

|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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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에는 치근단절제술의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유치에 시행한 사유를 서술하여 즉발근충-[유치]와
치근단절제술 각각 청구 해 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병은 환자분 상태에 따라 K04.4~(K04.8),K04.9의 상병으로 적용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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