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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촬영시 인정 범위..??

신경치료 중에 계속 통증호소로 원인을 잘 몰라서 CT촬영한경우 인정해주나요? 또 다른경우는 계속 염증이 생겨서인접치아 3개가 다 뿌리끝에 염증이 있긴 한데 원인 치아를 찾기위해 CT촬영을 할시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정주리

작성일2009.09.03

김성미

|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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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CT 인정기준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CT 촬영은 조정이 많기 때문에 삭감가능성을 염두 해 두시고
환자상태와 촬영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철저히 기록 해 두셔야 합니다.

삭감된 경우라면 이의신청의 방법을 통하여
차회 청구시 무분별한 삭감이 줄어들도록 해 주세요~^^

- 근관(신경)치료의 경우

· 정상적인 근관(신경)치료 완료 후 비정상으로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
치근의 파절이나 비정상적 근관형태로 추가적인 근관치료를 요하는 경우
· 치근단절제(Apicoectomy)를 요하는 경우로써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이나, 이공, 상악동 부위에 병소가 위치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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