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근관충전시 vitapex쓰면 안되는이유와 무엇으로 청구해야되나요??
그리고 교합조정 청구시 삭감되는 이유도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교합조정 청구시 삭감되는 이유도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작성자임미옥
작성일2009.09.02
김성미
| 2009.09.02
1) 유치의 근관충전시 vitapex를 사용하여 충전을 시행하셨다면
[보존]에 분류되어 있는 소아근충[CFV1~4]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2) 교합조정의 경우 K05.3 만성치주염, K07.2 치열궁(치열활) 관계의 이상,
K07.4 상세불명의 부정교합 등의 상병으로 적용 가능하며 하루 4치까지 인정이 됩니다.
또한 즉처나 근관치료시에는 청구가 불가능하며, 치주치료와 동시 시행된 경우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는 50%만 청구 가능합니다.
위에 해당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글 올려주세요~ 확인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