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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아반측절제술..

엔도후 한근관은 치아반측절제술을 하였습니다.
엔드컴에 0321 치근절제술(선택적) 밖에 없던데 이거 산정하는거 맞나요?
상병명은 k03.5 해도 되나요??

그리고 미노클리도 재료 신고 후 보험 청구 해야하나요??

작성자손선주

작성일2009.09.02

김성미

| 20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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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주질환] -> [HEMISECTION] 으로 분류되어 있으시고요,,

찾기가 어려우시다면 진료차트 묶음버튼 중 (비급여) 옆의
돋보기 클릭하여 치근절제술 로 검색하여 주시고,
[HEMISECTION]이 검색되어지면 [선택]하여 주시면 적용이 됩니다.

2) 미노클린이 경우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의원급에서는
별도의 신고없이 보험청구가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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