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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

치은절제술과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은 단가가 다르더라구요.
각각 어떤 경우 산정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최근 치관확장술이 치은절제술로 삭감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치은절제술은 앞에 적은 치은절제술인가요??
각각 적용 가능한 상병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리고,치주소파#42.43.44.45.46.47시행시 수량을1.0으로해야하나요,2.0으로해야하나요?

작성자구정아

작성일2009.09.01

김성미

| 20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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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은절제술[GVT]은 치주질환으로 인해 괴사된 치은조직을
절제하는 경우 치주질환 상병 적용하여 산정하며,

치관확장술[CRL]은 치아 우식, 치아의 파절, 잘못된 치은연하
수복물 등으로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을 하기 어려워
치은을 절제하는 경우 산정 합니다.

최근 치관확장술의 치은절제술(처-101)이 치은절제술(차-104)-[GVT]로
조정되는 경향이므로, 과거 치관확장술의 치은절제술(CRL1)로 청구하셨던
내역에 대해 앞으로는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하여 주세요~

치관확장술을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하실경우에는
K06.1 치은비대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시술 사유를 서술하여 주시면 됩니다~^^


2) #42.43 = 1.0, #44.45.46.47 = 1.0으로 계산되어 총 2.0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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