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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단절제술

치근단절제술상병으로KO4.4.KO4.5,K04.7적용해도 되나요?
치근절제술은 어떤상병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나요?

치근면처치술과 치은박리소파술같이시행시 산정기준은어떻게되죠?

치수괴사상병으로 발수할 수 있나요?

타병원에서 신경치료후 내원한 경우에KO4.0으로 근,확가능한가요?

GI당일polishing으로연마같이산정했는데.환자분이 다음날 거칠다고하여다시연마시행했습니다.산정가능한지요?

작성자구정아

작성일2009.08.31

김성미

|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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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근단절제술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KO4.4, KO4.5, K04.6,
K04.7, (K04.8), K04.9 의 상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2) 치근면처치술과 치은박리소파술 동시 시행시
두 항목 각각 100% 청구 가능하세요~

3) 네~K04.1 치수의 괴사 상병으로도 발수 청구 가능합니다.

4) '타병원 근관치료 중 내원하심'을 서술 후 K04.0 치수염
상병 적용하여 근관확대부터 청구 가능하세요~^^

구정아

|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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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 당일 polishing으로 연마 같이 산정했는데.
환자분이 다음날 거칠다고 하여 다시 연마 시행했습니다. 산정 가능한지요?

姜惠淑

|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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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물 연마는 치아당 1회만 청구 가능하므로
충전 당일 또는 최종 시행일에 1회만 청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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