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혜경
작성일2009.08.31
김성미
| 2009.08.31
근관세척과 구강내소염술을 동시 시행한 경우라면 청구 불가능하나,단독적으로 구강내소염술만 시행한 경우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정혜경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두개는 같이 청구 불가능 한거군요....^^발수나 확대나 근충은 가능한가요?
구강내소염술의 경우 근관치료 중 발수와 동시 시행한 경우에만수가를 비교하여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 가능하시고요,,그 외의 근관확대, 근관세척, 근관충전과 함께 시행한 경우에는별도로 청구가 불가능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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