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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관이 막혀있는 경우..

본원에서 22번 인접면 충치가 심하여 신경치료 시작하였으나
신경관이 막혀있어 cf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첫날 발수와
둘째날 근확근세 x-ray
셋째날 근관세척으로 하였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다음번은 core 후 cr 예정입니다.

작성자정태정

작성일2009.08.31

김성미

|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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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와 근관확대까지 이루어진 경우라면 시행하신 근관치료까지 청구 해 주시고요,,

K04.2(치수의 변성) 상병 적용하여 '근관의 석회화로 근관치료 중단 후
영구충전 시행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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