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성애
작성일2009.08.31
김성미
| 2009.08.31
발치된 치아의 치조돌기나 치조골을 성형한 경우라면 K08.8 상병 적용하여 [치조골성형술]로 청구 해 주시고요,, 치조돌기가 아닌 골증식으로 인한 골융기를 제거한 경우라면 [골융기절제술]로 청구하며, 이때 상병은 K10.0 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1.골융기절제술(설,협측)-[TRS1]2.골융기절제술(구개골)-[TRS2]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