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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denture를 하시려고 하는데

치조골을 삭제하는데 청구를 할수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김성애

작성일2009.08.31

김성미

|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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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된 치아의 치조돌기나 치조골을 성형한 경우라면
K08.8 상병 적용하여 [치조골성형술]로 청구 해 주시고요,,

치조돌기가 아닌 골증식으로 인한 골융기를 제거한 경우라면
[골융기절제술]로 청구하며, 이때 상병은 K10.0 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1.골융기절제술(설,협측)-[TRS1]
2.골융기절제술(구개골)-[TR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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