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근단성치주염 k04.5 상병으로 치주질환처치(치주소파, 활택술, 치석제거, 플랩 등)는 상병오류로 청구불가인가요?
치수치료 상병으로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치수기원의 급성근단성치주염으로 i&d처치는 청구불가인지요? 급성상병이기는 한데..
k04.4, k04.5 상병은 근단성치주염으로 x-ray상 abscess 또는 cyst로 치조골파괴가 판독되는지요?
급성치주염 상병으로 i&d청구 가능하잖아요, 그럼 급성근단성 치주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ㅠ.ㅠ
급성이라는게 동통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하는거 맞죠??^^
치수치료 상병으로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치수기원의 급성근단성치주염으로 i&d처치는 청구불가인지요? 급성상병이기는 한데..
k04.4, k04.5 상병은 근단성치주염으로 x-ray상 abscess 또는 cyst로 치조골파괴가 판독되는지요?
급성치주염 상병으로 i&d청구 가능하잖아요, 그럼 급성근단성 치주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ㅠ.ㅠ
급성이라는게 동통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하는거 맞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