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만성근단성치주염

만성근단성치주염 k04.5 상병으로 치주질환처치(치주소파, 활택술, 치석제거, 플랩 등)는 상병오류로 청구불가인가요?
치수치료 상병으로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치수기원의 급성근단성치주염으로 i&d처치는 청구불가인지요? 급성상병이기는 한데..
k04.4, k04.5 상병은 근단성치주염으로 x-ray상 abscess 또는 cyst로 치조골파괴가 판독되는지요?
급성치주염 상병으로 i&d청구 가능하잖아요, 그럼 급성근단성 치주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ㅠ.ㅠ
급성이라는게 동통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하는거 맞죠??^^

작성자구정아

작성일2009.08.28

김성미

| 2009.08.28

수정하기 삭제하기

1) K04.5(만성 근단성 치주염) 상병은 근관치료시에만 적용되는 상병이므로,
치주질환처치에 적용시에는 조정이 되어 집니다.

2) K04.4(치수기원의 급성 근단성 치주염)은 방사선상에서 근단부위의
치근막이 비후된 정도로만 나타나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시고요,

K04.5(만성 근단성 치주염)은 농양의 누출이 없이 방사선 촬영시
근단 부위에 방사선 투과상이 나타나는 경우이며, 치근낭 등의
다른질환과 감별진단이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3) K04.4(치수기원의 급성 근단성 치주염)은 급성 상병이지만
구강내소염술의 상병으로는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단쪽의 급성증상 호소하여 구강내소염술을 시행하는 경우라면
K04.7(굴이 없는 근단주위 농양)상병으로,
치주쪽의 문제로 구강내소염술 시행하는 경우라면
K05,2(급성 치주염)상병으로 적용 해 주시면 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