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09.08.28
김성미
| 2009.08.28
법랑질을 성형한다는 의미로 법랑질을 다듬는 경우 산정 합니다.심미적인 경우라면 비급여로 적용 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하시고요,,치아의 파절로 인해 법랑질의 거친 면을 삭제하신 경우는치아의 개방성 파절(S02.51) 상병 적용하여 치아파절편제거로 청구하며,치아의 과도한 교합에 의해 법랑질의 거친 교합면이나 협면을 간단히 연마한 경우는치아의 과교모증(K03.0) 상병 적용하여 보통처치로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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