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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

1. 치주소파 시행시 11-23, 24-27번 동시 시행시 마취는 전달마취에 사용한 리도케인갯수만 청구해야 하나요? 아님 1/3악당이므로 전달마취, 침윤마취(11-23) 그리고 사용한 리도케인 갯수대로 청구해야 하나요? 상,하,좌,우 마취의 경우는 주된 마취만 산정하고 추가로 침윤마취한 경우는 사용한 리도케인 청구는 알겠는데, 연결된 다른 1/3악은 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고정술과 교합조정 같이 시행시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3. 치은증대 상병으로 1-2개치아 시행시 치은절제로 해야 하나? 치은판절제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수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작성자구정아

작성일2009.08.27

김성미

|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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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달마취 시행시 #21~#28번까지 마취가 인정되며, 인접한 치아인 #11번 치아까지
포함하여 청구되므로, 주된마취인 전달마취와 사용한 리도카인의 갯수만큼만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인접한 #11번 치아가 아닌 #12, #13번 치아 등의 치료가 함께 이루어졌으며
#11,12,13번 치료시 침윤마취를 별도로 시행한 경우라면 20번대의 전달마취와 함께
침윤마취의 청구도 가능하세요~^^

2) 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술 동시 시행시에는 잠간고정술은 100%,
교합조정술은 50%로 수량 조절하여 청구 해 주셔야 합니다.

3) 단순히 비대된 치은을 절제한 경우라면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판절제술로 산정 해 주시고요,,

치은판절제술은 소정수가만 청구되므로 수량은 1.0 으로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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