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부분 스켈링^^

#33~#43 부분스켈링을 했는데요..

다음 내원시 치근활택술 같은거 안하면 안되나요?

작성자박경화

작성일2009.08.27

김성미

| 2009.08.27

수정하기 삭제하기

부분적으로 시행한 치석제거는 보험으로 산정이 가능하므로,
후에 치주치료와 관계없이 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박경화

| 2009.08.27

수정하기 삭제하기

그럼 단순부분 치석 제거시 상병명은 어떤걸로 해요?

김성미

| 2009.08.27

수정하기 삭제하기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K05.0~K05.3의 상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