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해야할지 치은절제술로 청구해야할지 헷갈립니다.
치은판절제술과 치은절제술의 적용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이점이 뭔지요?
적용가능 상병은 어떤 것이 있나요?
치아재식술과 탈구치아정복술의 적용은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하구요.
당일발수근충과 고정술을 같이 시행할 경우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작성자구정아
작성일2009.08.26
김성미
| 2009.08.26
1) 치은판절제술은 맹출에 장애가 되는 치은을 절개한 경우나
증식된 치은을 절제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항목이며,
K00.6(치아맹출의 장애)/K06.1(치은비대) 상병을 적용합니다.
치은절제술은 치주질환으로 인해 괴사된 치은조직을 절제하는 경우
청구 가능하며, K05.3,K05.5 등의 치주질환 상병을 적용합니다.
단순히 증식된 치은조직을 절제한 경우라면 K06.1(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해 주세요~^^
2) 탈구치아정복술이란 치아가 완전히 빠진 상태가 아닌 경우
치아를 제 위치에 정복하여 주는 시술이며 대개 외상으로 인한 치아 아탈구 시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치아재식술이란 치아가 완전히 빠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외상으로 인하여
치아가 빠진 경우나 치료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발치후 제자리에 심는 경우는
치아재식술에 해당합니다.
3) 당일발수근충과 잠간고정술 동시에 시행 할 경우에는 각각 100% 산정 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