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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근관와동형성

타병원에서발수후내원한 경우 근관확대부터 청구가능한걸로 아는데요,근관장측정은 저희병원에서 새로이하기때문에 확대에 근관장측정이 들어가잖아요..그럼 근관와동형성은 발수를 안해서 넣으면 안되나요?
치수절단되어있는(tomy식으로데플핀처치)또는 일부만 발수된 처치인 경우는 타병원에서 신경치료 받은 치아라고하여도 다시 발수부터 청구 가능하지 않나요?

작성자구정아

작성일2009.08.25

김성미

|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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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관와동형성은 발수시에만 청구 가능한 항목이므로,
발수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함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근관장측정검사는 근관확대와 관계없이 선생님 병원에서
다시 시행한 경우라면 1근관당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하시고요,,

2) 치수절단이 되어있거나, 타병원에서 시행한 발수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아
다시 시행한 경우라면 발수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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