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병원에서발수후내원한 경우 근관확대부터 청구가능한걸로 아는데요,근관장측정은 저희병원에서 새로이하기때문에 확대에 근관장측정이 들어가잖아요..그럼 근관와동형성은 발수를 안해서 넣으면 안되나요?
치수절단되어있는(tomy식으로데플핀처치)또는 일부만 발수된 처치인 경우는 타병원에서 신경치료 받은 치아라고하여도 다시 발수부터 청구 가능하지 않나요?
치수절단되어있는(tomy식으로데플핀처치)또는 일부만 발수된 처치인 경우는 타병원에서 신경치료 받은 치아라고하여도 다시 발수부터 청구 가능하지 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