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9.08.25
김성미
| 2009.08.25
전에 시행한 치석제거가 있다면 '몇월 몇일 치석제거 후 재시행함'을 서술 후 3개월 이내라면 치주후처치와 교합조정술로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치주처치와 교합조정술 동시 시행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되므로 낮은 치주후처치의 수가는 50%(0.5)로 수량 조절하여 청구 해 주세요~^^
이선희
치석제거한 날은 없구여..염증이 심해서 전처치 없이 소파했거든여..그럼 몇월며칠 소파한날짜 적고 치석제거했다고 해야하나여?
전에 시행한 치석제거가 없다면 치주소파한 날짜를 적용 해 주시고요,,치주후처치로 청구 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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