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궁금

1.잠간고정술과 치간고정술의 차이뭔지 궁금합니다.산정기준은 1악당인가요?

2.re-endo시 포스트제거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포스트와 crown제거 동시에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혹시100/100본인부담인가요?

3.매복치발치와 치조골 성형술은 동시에 했을경우 100%.50%청구인가요?매복치의 경우는 치조골 성형술은 따로 산정되지 않는 건가요?

4.아말감 충전물 또는 레진 충전물, 보철물 등이 높은 경우 교합조정시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기간이 오래 되었을 경우 청구가능하지 않나요? 보통 얼마정도 지나야 하나요?

5.그래스 아이노머(gi) 충전제는 유치수복, 5급와동(Class 5),Class 3충전만 가능한건지요?
저희 병원은 신경치료후 core로 자주 쓰는데 적합한 충전와동이 아닌경우인가요?
궁금한게 많습니다..항상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부탁드릴께요^^

작성자구정아

작성일2009.08.25

구정아

| 2009.08.25

수정하기 삭제하기

한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교합조정 상병으로 K00.2,K00.4 상병의 적용은 무리가 있나요?

김성미

| 2009.08.25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잠간고정술과 치간고정술은 아래를 참고 해 주세요~^^

- 외상이나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의 동요나 탈구에 와이어와 복합레진,
또는 복합레진만으로 치아를 고정한 경우는 잠간고정술로 적용하며
고정한 치아갯수에 따라 [가]3치이하, [나]4치이상 으로 적용합니다.

- 악골골절,치아탈구 등으로 아치바와 와이어를 사용하여 치간을 고정한
경우는 치간고정술로 적용하며, 1악당 산정합니다.

2) 포스트제거는 금속재포스트제거[REMP]로 청구하며 1근관당 청구 가능합니다.
금속재포스트제거와 크라운제거,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를 함께 시행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수가 하나만 100%, 낮은 두개의 수가는 50%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3) 매복치 발치시에는 치조골성형술이 별도로 산정되지 않으며, 매복치 발치와
함께 치아분리,골삭제가 병행된 경우라면 매복치[분리+골삭제] 항목으로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4) 일반적으로 충전물이나 보철물의 교합조정은 시행 후 6개월 이후부터
산정 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5) 와동에 따라 재료대의 산정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므로,
근관치료 후 코어로 GI 사용한 경우 그대로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6) K00.2,K00.4 상병의 으로 교합조정 청구시 조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심평원에 문의 후 처리 해 주시는것이 좋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